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 발효일 1995.8.24 ] [ 러시아, 제1304호, 1995.8.26 ]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소득 또는 총소득의 일부분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에 적용된다.

나.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및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이하 "러시아

조세"라 한다)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제2항에 열거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모든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러시아)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동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며 동 국가의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해,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토를 말한다.

다. “러시아연방”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동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며 동국가의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해,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토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말한다.

마.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상이한 체약국

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행하여지는 때에 한한다.

사.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재무부 또는 그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의 거소판정의 주요기준은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정거주자의 사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모든 채취 장소를 포함한다.

3. 건축장소·건설·조립 또는 설치공사,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추공 또는 시추선은 관련된 작업기간이 12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그러한 작업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계인이 제출하는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활동이 12월을 초과하나 24월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이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다음 유형의 활동은

타방체약국안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거주자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타인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거주자를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거주자를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거주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단순한 서명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사. 상기 가호 내지 바호의 복합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인은 대리인이 다음 각호의

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이 동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그가 동인의 명의로 동 타방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나. 그가 그 권한을 항상 행사하며,

다. 그가 이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니고,

라. 그의 활동이 제4항에서 언급한 활동에 한정되지 않을것.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물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률이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3항의 규정은 거주자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가 위와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

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정상적으로 계상된 경비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그의 고정사업장간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허용된다. 그러한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서 발생한

사업집행 및 일반행정비용·연구개발비용·경영자문·기술지원등과 관련된 이자 및

수수료등을 포함한다.

4. 전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사업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모든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국제운수

1.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이윤(또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수 이윤(또는 소득)은 컨테이너·기타

관련장비의 사용·유지 및 임대로 부터의 이윤(또는 소득)을 포함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운송수단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또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어떤인이 다른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경우의 소득 조정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인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

인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양인중 어느 일인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인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최소한 3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을 제외)이고 또한 100,000 미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지 통화금액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러시아연방의 경우 이 용어는 특히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참여자에게 해외 송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

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후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령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체약국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후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이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서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타방

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동산”이라 함은

그러한 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 법규에 의하여 인가된 자산을 말한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양도 또는 그러한 운영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독립적 전문적 용역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되어졌고

나. 그 소득이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정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고정시설에 귀속되며

다.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역년중 총 183일 이상을 체재

하거나 체재하였을 경우

이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외 사업이윤금액

및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원칙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여타운송 수단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술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1. 일방체약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당해 연금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타방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2. 기타 모든 형태의 과거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정부 그 하부조직 또는 대한민국의 지방당국 및 러시아의 각 공화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나.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3.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0조 교사·연구원·학생 및 사업견습생

이 협약의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의 현재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자국법령에 따라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유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그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타방

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를 면제한다.

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이중과세의 회피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러시아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 러시아연방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러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

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러시아안의 원인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러시아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러시아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이 협약규정에 따라 당해 거주자에게 러시아에서 부과하는

세액에 대해 공제가 주어진다. 다만, 그 공제액은 러시아의 세법 및 규정에

따라 계산된 당해 소득에 대한 러시아의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인 개인은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제3국의

거주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중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회사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유사한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 규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모든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행정심판 또는 소추나 행정심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26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모든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발효

1. 이 협약은 각체약국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

제28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를 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상 옥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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